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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외국인 근로자 교육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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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856회 작성일 14-04-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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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른 건설업 일용근로자로 근로가능여부

--근로가능한 비자--
      F-2(거주)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국내인과 결혼하여 출생한 자녀, 외국인 투자자 등
      F-5(영주)
            - 영구 체류자격 부여자
      F-6(결혼이민)
            - 우리 국민과 결혼한 자

--조건부 근로가능 및 불가능한 비자---->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에 문의후 근로가능 여부 확인요망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 F-1(방문동거), F-3(동반)....

**기타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및 취업관련문의  : (국번없이) 1345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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