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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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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079회 작성일 16-08-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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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제도 시행 안내


□ 그동안 주로 건물 외벽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나, 중량물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이동식크레인은

    제작단계에서는 안전인증을 받도록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었으나, 사용단계에서는 안전검사 의무가

    없어 재해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 최근 5년간(‘11~’16.5) 관련 중대재해는 이동식크레인 48건(사망 51명, 부상 15명), 고소작업대 88건

    (사망 95명,부상 20명)으로 지속적인 재해가 발생하는 설비로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이에 따라, 2016년 8월 18일부터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안전검사 실시 주기는 자동차 등록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 다만, 2016년 8월 18일 이전 등록차량은 2017년 11월 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주요 검사항목은 연장구조물, 아웃트리거 등 주요구조부와 과부하방지장치 등 주요 안전장치 정상

    작동여부 등이다.

 ○ 안전검사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서류를 우편, FAX,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http://miis.kosha.or.kr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1544-3089로

    문의하면 된다.

  - 안전보건공단은 신청 사업장 또는 소유자에 대한 안전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안전검사결과서

    및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첨부  1. 안전검사 대상 적용범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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