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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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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132회 작성일 17-03-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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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
'17.02.07.자로 고시합니다.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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