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전보건규칙(개정2013.03.21.고용노동부령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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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333회 작성일 13-05-23 12:22본문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붕괴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타워크레인을 원칙적으로 벽체에 지지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교류아크용접기 사용 시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나 보일러 내부 등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타워크레인 붕괴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타워크레인을 원칙적으로 벽체에 지지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교류아크용접기 사용 시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나 보일러 내부 등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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