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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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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446회 작성일 13-10-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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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13-230호, 제2013-23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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