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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착공시점 행정해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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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336회 작성일 13-04-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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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착공’ 시점 행정해석(변경)
<’13.3.26, 건설산재예방과>
1. 검토 배경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감사(‘12.7.16~’12.8.3) 결과* 제출 시점인 “공사의 착공”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의 변경을요구함에 따라 이를 재검토
    * 감사담당관-5596(‘12.11.20)「건설현장 점검실태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 및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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