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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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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393회 작성일 16-10-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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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


동절기에는 한파, 폭설, 강풍 및 동결 등의 기후적 특성이 나타나며,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사용 시 화재,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 사용 시 유해가스 중독 및 질식, 폭설, 강풍 등으로 인한 가설구조물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화재·폭발, 유해가스 중독, 밀폐공간 내 질식 등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고, 저체온증, 동상 등 근로자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동절기 재해현황 >           
○ ‘15년 건설업의 동절기(12~2월) 사고재해자는 4,307명, 사고사망자는 84명로 연 3개월 평균보다 29.1%(사고재해자), 25%(사고사망자) 낮게 나타남. 발생형태별로는 추운 날씨로 인한 근로자의 운동성 저하, 작업장의 결빙, 서리 등으로 ‘15년 전체 대비 떨어짐, 넘어짐 재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기온 저하로 화기·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사고, 콘크리트 양생작업용 갈탄 사용에 의한 질식사고, 콘크리트 동해방지용 방동제 음용 중독사고 등이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첨부와 같이 제공하오니 건설현장의 자율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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