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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뿌리 뽑는다

등록 2013.01.29 11:23:42수정 2016.12.28 06: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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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안전관리 미흡과 태풍으로 붕괴돼 대형사고로 이어졌던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7월부터 작업장 타워크레인을 원칙적으로 와이어로프(Wire Guying) 대신 벽체에 고정(Wall Bracing)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높이가 고층화됨에 따라 과부하나 태풍으로 인한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벽체지지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벽체에 지지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와이어방식도 가능하게 고정방법을 개선했다. 건축구조물 안전을 위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갖추게 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도지점에서의 안정도 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을 따르도록 해 제작의 편리성도 도모했다.

 또 마스트와 지브 등 주요 구조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타워크레인 해당 부분에 제작일련번호를 각인하게 하고 각인을 지우거나 부식 등으로 인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못하도록 해 불량 부품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안전을 위해 보도에 발끝막이판(10㎝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다리의 통로는 추락방지를 위해 지그재그로 불연속 배치하도록 했다. 이는 벽체고정과 별도로 2014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분진이 많거나 기온의 변화가 심한 장소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실을 설치하고 운전실은 자연환기나 환기장치를 갖추도록 해 쾌적하게 조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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