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컨설팅 안내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072회 작성일 20-05-06 09:43본문
[자율안전컨설팅]
■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
■ 대 상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중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로 환산재해율이 상위 30%이하('19년 기준 0.5%이내)인 현장
2019년(변경전) |
2020년(변경후) |
(자율안전컨설팅) 12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
(자율안전컨설팅) 120억원 이상 |
(원·하청 상생협력) 1,500억원 이상 |
(원·하청 상생협력) 미운영(자율안전컨설팅으로 통합) |
■ 혜 택 : 승인 이후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 3대 취약시기 및 추락감독 등 기획감독 유예(단, 중대재해발생시 등 취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