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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컨설팅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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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072회 작성일 20-05-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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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컨설팅]

 

■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

 

 

대    상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중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로 환산재해율이 상위 30%이하('19년 기준 0.5%이내)인 현장

 

2019년(변경전)

2020년(변경후)

 (자율안전컨설팅)

12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자율안전컨설팅)

120억원 이상

 (원·하청 상생협력)

1,500억원 이상

 (원·하청 상생협력)

미운영(자율안전컨설팅으로 통합)

 

 

■ 혜    택 : 승인 이후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 3대 취약시기 및 추락감독 등 기획감독 유예(단, 중대재해발생시 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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