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예방기술지도 |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재해예방 조치등에 대해 기술지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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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및 [별표]18에 의해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공사금액 1억원이상 ~ 80억원(토목공사 80억원 미만)미만인 공사(2021년 7월 1일 시행)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 기술지도 대상공사 금액 및 점검횟수(2회/월)
구분(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건축공사
1억원 이상 ~ 120억원 이하
토목공사
1억원 이상 ~ 150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 비고 : 1개월 이상 공사
※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8회마다 1회이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의 방문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 공사금액 1억원이상 ~ 80억원(토목공사 80억원 미만)미만인 공사(2021년 7월 1일 시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시흥, 안성, 안양, 양주,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포천, 하남지역 등 경기, 인천, 강원 전체 기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