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소개 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재해예방 조치등에 대해 기술지도 실시
재해예방기술지도 목적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법적근거 [시행 2022. 8. 18.]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및 [별표]18에 의해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16.>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공사금액 1억원이상 ~ 80억원(토목공사 80억원 미만)미만인 공사(2021년 7월 1일 시행)

  • 동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공사 금액 및 횟수(2회/월)

※ 기술지도 대상공사 금액 및 점검횟수(2회/월)

구분(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건축공사

    1억원 이상 ~ 120억원 이하

  • 토목공사

    1억원 이상 ~ 150억원 이하

  • 전기/정보통신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 비고 : 1개월 이상 공사

※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8회마다 1회이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의 방문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 공사금액 1억원이상 ~ 80억원(토목공사 80억원 미만)미만인 공사(2021년 7월 1일 시행)

한국건설안전기술(주) 관할지역: 경기, 인천, 강원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시흥, 안성, 안양, 양주,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포천, 하남지역 등 경기, 인천, 강원 전체 기술지도

기술지도 견적 및 계약 시 필요서류
  • 01
    시공사측 필요서류
    • 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 사업자등록증
    • 건설면허증
    • 현장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포함)
  • 02
    발주자측 필요서류
    • 법인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단 특수목적의 정부기관 및
      개인공사자로 법인이 아닌 경우 생략]
    • 사업자등록증
    • 발주처 계약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포함)
  • 03
    직영공사 필요서류
    • 발주자(건축주)인적사항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공사허가서 (공사금액, 공사기간 기재)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기술지도 제외공사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