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소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전문가가 착공전 설계도, 안전조치계획 등을 검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강구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드립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행

안전전문가가 착공전 설계도, 안전조치계획 등을 검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강구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드립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행 기간은 대략 7~10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상공사 및 규모 등 공사현장 상황에 따른 변동가능함)

계획서 작성 처리과정
작성내용 예시 (공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제1장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공사 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나.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다.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라.전체 공정표

    마.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102호서식)

    바.안전관리 조직표

    사.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 제2장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요약)

    1.가설공사

    2.구조물공사

    3.마감공사

    4.기계 설비공사

    5.해체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행
  • 제출일자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규칙 42조 제3항)

  • 제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2부제출)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 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심사 및 조치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

  • 판정기준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 확보하기위하여 일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조치내용

    부적정 판정일 경우 이 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 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 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계획 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① 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0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같은 사업장 내에서 영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란 별표 11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이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라 한다)의 사업주를 말한다.


    ⑥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 11의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자체심사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 위반행위: 법 제42조제1항 제5항 제6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을 위반한 경우

    -근거법조문: 법 제175조

    -세부내용: 작성 및 제출을 아니한 경우

    -과태료 금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