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이행점검
기본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 설계 및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원계획
-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조건 (참고한 문헌 및 해당 설계 내용과 관련된 주요 사고 사례 분석 결과를 반영)
- 설계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할 안전보건조건 (안전한작업을위한 적정공사기간과 공사금액 산출, 반영할 지침, 매뉴얼 등)
- 공사발주 시 입찰내용 ( 입찰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조건 (반영할지침, 매뉴얼 등)
- 설계자 입찰 및 낙찰시 반여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 시공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시공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기준
-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 발주자에게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 문서번호와 받은 날짜
참고한 문헌 및 해당 설계 내용과 관련된 주요 사고사례 분석 결과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포함하여 설계단계의 위험성 평가 결과 (반영한 설계도서 표시) : 공종명,유해·위험요인, 위험성 (물적 피해/인적피해/가능성/중대성/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감소대책 적용 후 위험성, 작업 중 잔존 유해·위험요인위험성 감소대책, 잔존 유해·위험요인위험요인 관리주체
DFS(국토교통부)를 시행한 경우, 위험성 평가 결과를 DFS 보고서 첨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보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추가 제출
- 발주자가 참여하여 진행한 설계단계의 안전보건 회의이력
-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확인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 대상 여부 확인
- (해당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 계획
-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 참여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 반영한 기본안전보건대장 문서번호와 설계자 받은 날짜
- 발주자가 제공한 안전보건 지침 문서번호, 명칭 등
- 설계단계에서 고려한 유해 ·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채과 잔존 위험의 실행 확인
- 시공자가 발굴한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작업 관리계획과 이행 확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공사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미대상 공사에서는 시공자가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이행 확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절차 이행 여부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확인이력
- 발주자가 참여한 현장점검, 안전보건 회의 참여, 현장 안전보건프로그램 참여 이력(전문가도 포함)
- 선임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이력(기간, 성명, 자격 등)
- 위생시설 (휴게실,남녀탈의실, 화장실등)설치 확인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점검 및 감독 기록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참여 또는 개체 확인 이력
- 안전보건조정자 이력, 조정내용 이력
- 발주자가 고용한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가 이력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관리 및 확인
- 작성시공자, 준공 후 최종 발주자 확인일, 발주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