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소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신규도입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2020.6.10.개정, 2020.12.10.시행)되었습니다.
대상공사
  •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m²이상인 공동주택 ∙ 공장
  • 연면적 5,000m²이상인 창고
  •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2,000m² 이상이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2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성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인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7호의 공장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가목의 참고
  • 5m이상 굴착
  • 연면적 200㎡초과 건설공사
승인절차
  • 안전관리계획 : 총 6단계 (수립-확인-제출-검토-승인-착공)
  • 소규모안전관리계획 : 총 4단계 (수립-제출-승인-착공)
  • 시공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종 이상 10종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쇼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적 근거
  •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2관련[별표7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