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소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사업장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재해발생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예방 대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목적
  •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및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위탁 기술지원을 통해 사고사망·중상해재해 예방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 추진방침
  •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이슈재해 대응 등을 위한 고용노동부·공단 사업 연계 강화
  • 추락 등 사고사망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공종 등을 우선 기술지원
  • 소규모 건설회사 본사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통한 불량건설업체 선별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본사의 무상 안전관리 지원신청을 유도하여, 1억 미만 건설현장 발굴·지원 노력 강화
지원 내용
  • 필수공통과업

    사고사망·중상해 사고 핵심 위험요인 지도

    실태평가

    사업장의 사망재해원인 및 대책제시 등 병행실시

  • 사고사망·중상해사고 핵심 위험요인 중점 기술지원
  • 안전수준 평가, 재해원인분석 및 대책제시, 산업재해예방정책·제도 홍보 등의 지원
  • 진행 단위공종별 및 향후 예정공종에 대한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도출 및 구체적인 대책 제시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사항 안내
  • 근로자 건강진단(일반, 특수) 안내
  • (3대 안전조치) 정부정책에 따른 사업장 3대 안전조치 기술지원
  • 3대 안전조치

    추락위험 방지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끼임위험 방지조치: 컨베이어,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등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기술지원 범뮈 및 내용
  •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 중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지역에서 공사하는 현장, 지역소재 건설업체 본사로 한정

    건설업체 또는 개인이 시공하는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와 관련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제외 공사 현장(전기․정보통신공사 제외)

  • 산재보험 미가입 현장을 발굴하여 기술지원 가능
  • 현장 기술지원 제외 대상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현장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공사

효과
  • 현장 소용비용 미발생(정부지원) 안전전문가 현장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점검 근로자 안전교육 무료실시 안전관련 자료 배포
    (포스터, 각종자료, 음료수, 볼펜 등 지원)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방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