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소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양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공사
  • 1)교내공사
  • 가.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 나.
    한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 2)교외공사
  • 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
  • 나.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공사 중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건설공사
  •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 터널공사
  • 발파공사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주요항목
  • ① 교육시설 사전조사 결과 및 점검계획
    ② 인접대지 지반 안전 계획
    ③ 공사장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계획
    ④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⑤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 중지 등 작업 제한 계획
    ⑥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시행목적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 다음 각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아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부실한 안전성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그 밖에 안전성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안전 확보 요청)
  •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9조의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