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소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한 시공과 공사목적물의 안전, 공사장 주변의안전을 위해 착공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승인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시행목적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려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한 시공과 공사목적물의안전, 공사장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착공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발주자청이아닌 경우 인허가승인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상공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레베이터피트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1)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항타 및 항발기

    (3)타워크레인

    -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기타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출처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및 제3항

    - 제2항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7. 6., 2016. 1. 12., 2018. 12. 11., 2020. 1. 7.>


    - 제3항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12. 29., 2019. 6. 25., 2020. 1. 7.>


    - 제4항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12. 29., 2018. 1. 16.>


    - 제5항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9. 6. 25., 2020. 1. 7.>

벌칙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벌칙)

    -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