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소개 철도안전관리 계획서

철도안전관리 계획서

철도안전관리 계획서 안전한 시공과 공사목적물의 안전, 공사장 주변의안전을 위해 착공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승인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시행목적
  • 철도 시설물 보호 및 열차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주변에서의 각종 행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작성대상
  • 철도시설물 30m이내에 건축물의 신축 시 철도법에 의거 철도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법적근거
  • 철도 안전법 제 45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근거 및 철도 보호지구 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다.
  • 제5조(행위신고) ①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배치도
  • 나.
    설치시설의 평면도
  • 다.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 횡단면도
  • 라.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상항
  • 3.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단,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다)
  • 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 저장. 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 저장.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 다.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 모래 등의 채취 행위
  • 라.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抗打). 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 마.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 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 사.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 지구 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
위반 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철도안전법 제 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 2항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형의 가중 철도안전법 제78조제3항제9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철도안전법 제79조)
행위신고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