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소개 건설안전컨설팅

건설안전컨설팅

자율·안전 컨설팅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에 대한 컨설팅과 컨설팅 계획서로 공사기간, 공정별,
작업위험도, 현장 향후 개선사항을 컨설팅합니다.
자율·안전 컨설팅 대상
  • 공사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로

※ 컨설팅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자율안전컨설팅 취소현장은 제외

※ 건설업 평균 환산 재해율 상위 30%의 업체

  •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 현장

※ 잔여공사 기간 제한 없음 (1년이내 공사 종료시 당해 공사기간 동안체결)

※ 대상 현장은 자율안전관리제도 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자율·안전 컨설팅 방법 및 혜택
  • 자율·안전컨설팅 방법

    건설안전전문가와 보조원을 포함한 2(3)인 이상 실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한 재해예방 전문지도 또는 안전진단기관과 1년간 계약체결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3대 취약시기 감독 마지막 날까지 점검표 및 개선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

  • 자율·안전컨설팅 혜택

    계약체결 및 노동부 승인이후 당해 현장이 건설업 평균재해율 미만일 경우 프로그램기간 동안 안전분야 감독 유예 (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자체 예방지도 점검 실시, 개선지시 불응시 감독실시)

전문가 컨설팅 내용
  •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에 대한 컨설팅

    안전분야 (구조·기술검토, 구조적 안정성 등)의 기술안전에 중점

    보건분야 (MSDS, 근로자 건강진단 등 현장에 필요한 보건관리에 중점

  • 컨설팅 계획서

    공사기간, 공정별, 작업위험도, 현장 향후 개선사항

안전보건개선계획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용중지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작업중지 해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49조」에 의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용중지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개선되지 아니하였다 고 판단될 때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사업주는 작업중지의 직접적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와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안전작업계획” 수립 하거나 법 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을 실시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자율·안전 컨설팅 방법 및 혜택
작업중지 해제요청 지원 계획서 내용 (고용노동부 명령서 의거)
  •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 재발 방지 계획서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명령 • 해제 요청
  •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