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컨설팅
자율·안전 컨설팅 |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에 대한 컨설팅과 컨설팅 계획서로 공사기간, 공정별, 작업위험도, 현장 향후 개선사항을 컨설팅합니다. |
---|
※ 컨설팅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자율안전컨설팅 취소현장은 제외
※ 건설업 평균 환산 재해율 상위 30%의 업체
※ 잔여공사 기간 제한 없음 (1년이내 공사 종료시 당해 공사기간 동안체결)
※ 대상 현장은 자율안전관리제도 심사위원회에서 승인
건설안전전문가와 보조원을 포함한 2(3)인 이상 실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한 재해예방 전문지도 또는 안전진단기관과 1년간 계약체결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3대 취약시기 감독 마지막 날까지 점검표 및 개선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
계약체결 및 노동부 승인이후 당해 현장이 건설업 평균재해율 미만일 경우 프로그램기간 동안 안전분야 감독 유예 (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자체 예방지도 점검 실시, 개선지시 불응시 감독실시)
안전분야 (구조·기술검토, 구조적 안정성 등)의 기술안전에 중점
보건분야 (MSDS, 근로자 건강진단 등 현장에 필요한 보건관리에 중점
공사기간, 공정별, 작업위험도, 현장 향후 개선사항
안전보건개선계획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용중지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