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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안전보건대장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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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291회 작성일 20-05-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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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

 

 

■ 목적과 적용범위

    ○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에 적용 한다.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안전보건대장의 업무절차 및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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