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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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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590회 작성일 21-07-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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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안내문 

■ 대상: (건설현장입찰참가심사기준의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망사고만인율) 평균 0.5배 이하인 1,000대 건설업체가 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현장

(컨설팅 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 진행방법

 고용노동부 각 지청 승인 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안전진단기관 등과 자율안전컨설팅 계약 체결

기관 소속 전문가 1인당 최대 20개소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

 건설안전전문가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 외부 전문가는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및 보조원(자격요건 없음각 1명 이상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3년 이상 건설·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5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 외부전문가는 컨설팅 실시일에 기술지도 수행 불가


 3대 취약시기 감독시기에 사전점검 및 개선결과 제출

※ 3대 취약시기 및 추락감독 유예(중대재해 발생본부 별도 지시사항 및 지방관서 자체계획에 따른 수시감독은 자율안전관리 현장에 대해서도 실시 가능)

 지도사항 이행부실 시 해당 현장은 승인을 취소하고컨설팅 부실 시 해당 기관 및 전문가는 컨설팅 참여를 제한

■ 세부일정

 ’21.7월 15일 ~ 30일 까지(관할지청 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참여신청서 제출

 계획서 내용현장의 개선노력 의지 및 컨설팅기관 점검평가결 등을 종합심사하여 승인

※ 자율안전관리제도 심사 위원회를 통한 계획발표·심사(1월중)

 승인 현장은 취약시기 감독 종료일까지 전문가 점검표 및 개선결과 제


문의사항 : 한국건설안전기술(주) ☎ 031-731-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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