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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탄에 의한 질식사고 사례 공유 및 현장 전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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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594회 작성일 21-11-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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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내에서 갈탄을 사용한 콘크리트 양생 중 일산화탄소(냄새, 색깔, 맛이 없는 유독성 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울이 다가오면 보온양생을 위한 갈탄 등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2021.11.4. 대구시 소재 건설현장에서도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난로를 피우면서 이에 발생한 일산화탄소 가스가 엘리베이터 피트 및 자재 인양구 등을 통해 확산되어 소속 근로자 4명이 질식사고를 입는 중대재해가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지도하는 건설현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긴급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탄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밀폐공간으로서 산업안전보건규칙 제619조에서 제625까지 규정된 내용(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화기, 인원점검, 출입금지, 감시인의 배치 등)을 숙지, 시행하도록 현장소장 등 관리자에게 전달할것.


○ 원칙적으로 보온양생 중인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근로자를 지정하고 타 근로자는 출입을 통제할 것. 또한 송기마스크 등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장비를 갖춘 예비인원이 밀폐공간 밖에서 대기하도록 할 것.


○위 사고사례와 같이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갈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재(알코올성 고체연료 등)를 적극 활용할 것. 다만 이 경우에도 양생장소를 밀폐공간으로 보아 상기 규정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


○특히 주말 전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하는 경우 아래 사황을 추가 확인할 것.

  - 갈타 등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우려가 없는지 확인

  - 주말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상기 조치를 하도록 주말 전 미리 교육 실시

  - 월요일 오전 관리자 입회 하에 농도 측정 및 환기를 실시하고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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