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지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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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509회 작성일 21-11-10 17:09본문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20억원 이상 모든 현장에서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위험을 개선하도록 계도기간(11.09~11.26)을 부여하고 불량현장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불시감독을 실시합니다.
▶ 건설현장 지도 시 위 공문과 붙임을 참고하시어 지도 바랍니다.
▶ 계도기간 부여 후 실시하는 만큼 위반 시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붙임 건설현장 자율점검표.pdf (540.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10 1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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