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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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215회 작성일 13-01-31 10:36본문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확인요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붕괴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설치 시 원칙적으로 벽체에 지지하도록
지지방식을 개선하고 -- 샹략 --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설치 시 벽체지지 방식 우선 적용(안 제142조)
1) 벽체지지 방식에 비해 와이어로프지지 방식은 타워크레인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이 더 높음
- 국토해양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시 원칙적으로 벽체에 지지하도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나 건설업의 3톤 이상 타워크레인만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및 건설업 이외 조선업 등의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
2) 타워크레인을 자립고(自立高)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하고
건축물 등이 없어 벽체 에 지지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도록 함
-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지지하는 경우에는 지지점을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하도록 함
3) 타워크레인 설치 시 지지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붕괴 등의 대형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붕괴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설치 시 원칙적으로 벽체에 지지하도록
지지방식을 개선하고 -- 샹략 --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설치 시 벽체지지 방식 우선 적용(안 제142조)
1) 벽체지지 방식에 비해 와이어로프지지 방식은 타워크레인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이 더 높음
- 국토해양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시 원칙적으로 벽체에 지지하도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나 건설업의 3톤 이상 타워크레인만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및 건설업 이외 조선업 등의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
2) 타워크레인을 자립고(自立高)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하고
건축물 등이 없어 벽체 에 지지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도록 함
-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지지하는 경우에는 지지점을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하도록 함
3) 타워크레인 설치 시 지지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붕괴 등의 대형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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