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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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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81회 작성일 22-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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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 붙임 9페이지 하단 평가결과 조회 홈페이지 수정(공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 관련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2358(2022.08.04.)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 시행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2.8.18.)에 따라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계약주체 변경 등 절차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술지도 업무관련 개정사항 요약

 

계약주체의 변경

(현행) 건설공사도급인

(개정)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

지도사항 불이행

-

(신설) 건설공사도급인이 이전 기술지도사항 불이행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통보(통보 서식은 붙임의 지침 참조)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결과 송부

-

(신설) 매 분기 1회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의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지도결과 송부(송부 서식은 붙임의 지침 참조)

 

3.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붙임과 같이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을 시행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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