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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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03회 작성일 22-08-22 00:00본문
2022.8.18.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제도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장 방문시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시기]
상시근로자 50명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2022.8.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 2023.8.18. 시행
붙임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 2.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문인쇄용.pdf (1.1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20 15: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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