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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가"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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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549회 작성일 22-09-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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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도 계약시, K2B에 입력하는 "기술지도 대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기술지도 대가는 vat.를 제외한 금액인지? 포함한 금액인지?

A. 기술지도 대가란, 건설공사발주자등이 계약을 체결한 기술지도기관에게 지불해야하는 금액으로서
    별도의 단서가 없는경우에는 vat.를 포함한 총 금액을 의미함.

■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기술지도 대가에는 별도의 단서가 없으므로 vat.를 포함한 총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나, 기관마다 입력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에 따라,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문구가 추가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기술지도 대가 → (문구추가) 기술지도 대가(vat. 포함)
  - 참고 : 문구만 추가되었을 뿐, 기술지도 대가의 의미나 전산 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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