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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2.09.28.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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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962회 작성일 22-10-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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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2020.11.27.)」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일 이후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과업은 본 지침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붙임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문의(국가내진센터) : 055-771-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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