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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기 착공현장의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체결주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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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59회 작성일 23-01-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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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18일 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행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의 체결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는 질의회시를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Q1. '22.8.17. 이전에 착공된 도급공사 건으로, 계약일 당시에는 1억원 미만으로 지도계약 대상 공사가 아니었다가
      '22.8.18. 이후에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면 지도계약 체결은 누가 해야 하는지?

A1. '22.8.17. 이전에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공사에서 제외되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22.8.18. 이후에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사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날을 기점으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의무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2.8.17. 이전에 계약체결 의무가 없었던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Q2. '22.8.17. 이전에 착공된 도급공사 건으로 계약일 당시 1억원 이상으로 도급인이 지도계약 의무 대상이었다가,
      '22.8.18. 이후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도계약을 누구 체결해야 하는지?

A2. '22.8.17. 이전 착공되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공사의 경우,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을 단순 연장하는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존 지도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Q3. '22.8.17. 이전에 착공된 도급공사(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건으로, 최초 도급인 A가 기술지도 계약 및 지도를 받았다가,
      '22.8.18. 이후에 시공사 변경에 따라 도급인 B로 변경되는 경우, 기술지도 계약은 누구와 체결해야 하는지?

A3. '22.8.17. 이전 착공되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공사의 경우,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 체결의무가 있는 공사로서, '22.8.18. 이후에 건설공사도급인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해당 현장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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