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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디딤돌 사업 주요 변경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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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01회 작성일 23-01-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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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디딤돌 사업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50인 미만으로 확대, 기존 사업장 지원 범위 최대 80%(40만원 한도)

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50인 미만으로 확대, 지원 비율 확대

1) 30인 미만 : 전액지원

2) 30~50인 미만 : 90% 지원

3) 공동 주택 : 90% 지원

4) 건설업 : 원도급 공사금액 별 차등지원

(1) 50억 미만 : 전액 지원
(2) 50~800억 미만 : 80% 지원
(3) 800억 이상 : 70% 지원

해당 비용지원 지급 기준은 실시일 기준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의사항은 일선기관 건강디딤돌 담당자 및 본부 담당자(김나은 대리, 052-703-065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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