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 개정알림(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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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01회 작성일 23-01-25 14:09본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호, 2023.1.5.) 1-2-1항에 의거,
평가 분야별 가중치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2023.1.10.)'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건축시설안전실(055-771-4812)
첨부파일
- 재건축사업의안전진단매뉴얼2023.1.10.pdf (1.9M)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25 14:09:08
- 안전진단적정성검토신청서.hwp (15.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25 1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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