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소관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및 계획보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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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85회 작성일 23-02-01 11:05본문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소관 비영리법인에서는 첨부된 보고 양식을 참고하여
2023.2.28.(화).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안내 관련 공문은 '23.2.2. 별도 시행함(등기우편 송부)
첨부파일
- 비영리법인 현황 보고서양식.hwp (81.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1 11:05:19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보고서양식.hwp (59.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1 11:05:19
- 「문서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민간.pdf (8.1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1 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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