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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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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536회 작성일 23-02-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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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리적 유해인자 중 하나인 '자외선'의 경우 인공 광원을 활용한 작업 뿐 아니라, 장시간 옥외 작업자의 경우 태양광에서 발생되는 자외선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바, 

옥외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시 대상 유해인자로 "자외선"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옥외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 참고사항>>

◈ (태양광에 주로 노출되는 노동자) 농부, 어부, 목부, 벽돌공, 건설노동자, 골프장관리인, 원예근로자, 조경사, 벌채공, 군인 철도관리자, 도로관리자, 측량기사, 스키강습교사 등 야외작업 노동자

◈ 자외선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4 다목 제6호)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피부: 관련 증상 문진

   ② 눈: 관련 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피부: 면역글로불린(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진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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