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명단(2023.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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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30회 작성일 23-03-06 10:24본문
○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명단('23.3.2.기준)을 게시합니다.
※ 첨부된 지정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지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장 자체교육 및 지정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 개인도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3.3.2기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현황게시.xls (58.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6 1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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