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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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95회 작성일 23-05-09 11:31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227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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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무총리훈령 제정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x (39.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09 1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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