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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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68회 작성일 23-05-30 09:22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29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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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60.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30 0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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