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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지침 건설2013-04, 201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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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613회 작성일 13-06-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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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 내용>

가. 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착공기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터파기 시점을 착공기준으로 개정

나. 심사회의 진행시 기존 심사위원의 일방적인 교육식 진행방식에서 사업장 참여도 제고를 위해 사업장 주도의 설명방식을 채택

다. 계획서 심사시 위험작업(Hold Point)을 사업장 관계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확정하고 확인시 확정된 위험시기별 확인 관리 방식으로 개정

- 계획서 심사시 위험작업(Hold Point) 및 최초 확인일을 사업장 관계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확정토록 하고 확인시 확정된 작업시기별 확인을 실시

- 심사시 지정된 최초 확인일이 현장 실정상 변동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에서 변경 일정을 공단에 통보토록 사전 안내

- 확인시 확인자로 하여금 심사시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시기를 파악토록 하여 적기 확인실시 유도

라. 공장 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 대상 심사시 중대산업사고 발생방지를 위해 관련 전문가의 심사?확인 참여 방안 마련

마. 심사결과서상 조건부 사항의 작업시기와 확인시기의 불일치시 확인 방법 제시

바. 건축법 관련규정의 개정시 개정 건축법관련규정을 적용토록 지침체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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