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영,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2014.3.13.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500회 작성일 14-04-19 09:37

본문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등의 의무 부과,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1882호, 2013.6.12. 공포, 2014.3.13. 시행)에 따라,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등의 조치 대상ㆍ내용ㆍ절차,
설계변경 요청 대상ㆍ절차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2014.3.12. 공포되어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

1.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이 변경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업종)을 확대

3.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대상 물질 및 제출대상을 확대

4.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 대상 및 조사보고서 제출 방법ㆍ시기 등을 마련

5. 위험성평가 실시 기능을 강화

6.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강화

7. 건설공사의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
  -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 범위 마련
  - 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방법 및 첨부서류 등 개선
  -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정비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