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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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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143회 작성일 14-04-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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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108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노동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정안》

1. 제정이유
  건설업체의 사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그에 따라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사업주의 안전관리
  투자를 유도하고 세부평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제3조)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목적과 고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선임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전담 조직 등의 용어를 정의

  나.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간, 평가기준 등(안 제4조부터 제10조 까지)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대상 기간,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인정범위, 평가방법,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안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
      ○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인정범위, 평가방법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기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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