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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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812회 작성일 14-06-17 17:39본문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셍한 사항은 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1.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건설업종 등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14년 11월 중)을 실시하고,
교육 미이수 등 적발시 과태료 부과(최고 500만원) 확행
2. 현장성․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 현행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강의식에서 참여형․실습형으로 보완
3. 안전보건 정보자료 개발·보급 효율화
- 안전작업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과 외국어 동영상(13개국 33종) 개발․보급
- 사업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역앱을 업그레이드하여 보급 확대
4. 우수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5년 연속 무재해 또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력
배정 평가점수에 가점 부여
5.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실시
- 산재관련 상담 시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을 통해 「3자 통역서비스」 운영
1.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건설업종 등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14년 11월 중)을 실시하고,
교육 미이수 등 적발시 과태료 부과(최고 500만원) 확행
2. 현장성․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 현행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강의식에서 참여형․실습형으로 보완
3. 안전보건 정보자료 개발·보급 효율화
- 안전작업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과 외국어 동영상(13개국 33종) 개발․보급
- 사업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역앱을 업그레이드하여 보급 확대
4. 우수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5년 연속 무재해 또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력
배정 평가점수에 가점 부여
5.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실시
- 산재관련 상담 시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을 통해 「3자 통역서비스」 운영
첨부파일
- 5.8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 대책.pdf (470.4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14-06-17 17: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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