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검찰, 건설현장 등 긴급 합동단속(5.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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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340회 작성일 14-06-17 17:41본문
1. 단속기간 : 2014년 5월 26일∼6월 16일
2. 대상사업장(건설업)
- 장마철 위험공정이 진행중이거나
- 침수, 붕괴, 감전, 지하방수공사 등 질식재해의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장
* 건설현장 포함 제조업 등 1,100여곳
3. 점검 내용(건설업)
-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ㆍ수몰ㆍ감전재해 등을 중심으로 실시
- 원ㆍ하청을 포함한 전체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단속이 진행될 예정
4. 구성인원 : 검찰 수사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
5.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해 발생이 높은 사업장은 작업·사용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
2. 대상사업장(건설업)
- 장마철 위험공정이 진행중이거나
- 침수, 붕괴, 감전, 지하방수공사 등 질식재해의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장
* 건설현장 포함 제조업 등 1,100여곳
3. 점검 내용(건설업)
-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ㆍ수몰ㆍ감전재해 등을 중심으로 실시
- 원ㆍ하청을 포함한 전체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단속이 진행될 예정
4. 구성인원 : 검찰 수사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
5.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해 발생이 높은 사업장은 작업·사용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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