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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5년 건설현장 정기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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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661회 작성일 15-08-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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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용노동부, 2015년 건설현장 정기감독 실시

 편 집 자 : 운영자
 편집일자 : 2015년 08월 09일


 고용노동부는 *환산재해율이 불량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초 ∼9월 중순(지청별로 다름) '2015년 건설현장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 환산재해율 : 사망한 재해자에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일반재해는 1배수로 산정해 계산한 재해율

 감독 대상은 2014년도 환산재해율 산정결과 규모별 하위 10%이하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이다. 

이번 환산재해율 불량 건설현장 정기감독은 사전에 예고 없이 불시 집중감독 예정이며,
추락·붕괴·낙하예방조치, 침수, 화재·폭발 등 공정별 위험요인에 따른 예방조치,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감독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환산재해율 불량 사업장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안전확보시까지 무기한 작업중지명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부과 등 행·사법조치를 통해 엄중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기감독이 일회성 감독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현장의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기 감독과 함께 중·소규모 불량건설현장 수시감독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불감증
 에서 벗어나 재해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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