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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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568회 작성일 15-08-31 17:30본문
제 목 : 소규모 사업장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해야
편 집 자 : 운영자
편집일자 : 2015년 08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노·사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사·공익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는데 노동개혁 과제 중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 자가용을 통해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다 다쳤을 때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그동안 대규모 사업장부터 산재 보험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보호 정도가 더 시급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우선으로 산재보험이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출퇴근 재해 도입형태와 보험급여 수준, 재정부담과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정비, 단계적 적용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다.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일부 나라에선 이미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1964년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하되,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완전히 보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제121호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한국은 비준하지 않았다.
[참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편 집 자 : 운영자
편집일자 : 2015년 08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노·사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사·공익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는데 노동개혁 과제 중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 자가용을 통해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다 다쳤을 때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그동안 대규모 사업장부터 산재 보험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보호 정도가 더 시급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우선으로 산재보험이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출퇴근 재해 도입형태와 보험급여 수준, 재정부담과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정비, 단계적 적용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다.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일부 나라에선 이미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1964년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하되,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완전히 보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제121호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한국은 비준하지 않았다.
[참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첨부파일
- 8.21+출퇴근+재해+산재보험도입(산재보상정책과).hwp (680.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5-08-31 1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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