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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확대 선임 효과 연간 46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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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655회 작성일 15-08-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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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업 안전관리자 확대 선임 효과 연간 461억

 편 집 자 : 운영자
 편집일자 : 2015년 08월 26일


 고용노동부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라도 터널·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규제영향 분석서'에 따르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시 재해감소로
 인한 편익비용이 연간 461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와 관련하여 별도로 발생하는 행정 비용 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3년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395명이며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재해감소 효과는 선임대상공사와 비대상
 공사의 재해율 격차 9.8배(2013년 기준)를 적용하면 355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적용할 때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안전관리 확보와 재해비용 감소가 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고 건설사는 정부 측 의견에 큰 반응이 없는 편이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9월 30일까지 제출받는다.


 [참조 : 첨부파일인 산업안전 규제영향 분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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