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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119신고 의무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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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947회 작성일 15-10-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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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대재해 발생 시 119신고 의무화하라!

편 집 자 : 운영자
편집일자 : 2015년 09월 02일


8월 말 충북 청주의 모 화장품 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인 한 근로자가 회사 측에서 구급차를 돌려보낸 뒤 뒤늦게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는 회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달 24일부터 5일 동안 이 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최근 3년 동안 무려 29건의 산업재해를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28건의 법 위반 사항 가운데 산재 은폐 및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12건에 대해 1억 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안전장치 미 설치 등 안전·보건상 의무 위반16건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을 조사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한 상태이다.

또한, 지난해 12월과 10월 잠실 모 건설현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했으나 119 구조대를 바로 부르지 않고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근로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노동계는 119 신고 의무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산재은폐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4월 28일에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와 노동건강연대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산업재해·사망사고에 직접 책임을 묻는 '산업재해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관한 기업 및 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 기업책임법)은 기업 이윤 추구 과정에서 생기는 산재, 대형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기업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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