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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 법규 위반 시 처벌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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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700회 작성일 15-10-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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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앞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법규 위반 시 처벌 수위를 크게 강화하며 재해예방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규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법규 위반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과태료의 최고액 부과, 안전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수시감독 실시 등 행·사법조치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 소규모 건설현장을 다수 시공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 실시, 사망재해 5대 기인물(개구부, 사다리, 지게차 등)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자료 보급,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안전보건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 안전보건표지 부착) 지키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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