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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 대기업 5곳 선정, 관리감독자 면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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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894회 작성일 15-10-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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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처음으로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산업재해 경험이 있는 대기업 5곳을 안전·보건 면담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보건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아 유사한 재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 담당 근로감독관들이 제조업체 현장 관리감독자인 생산부서장(대상 : 수백 명)인 실무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평소 안전활동 수행, 사업주의 안전활동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강구 및 해결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업은 10월부터 3개월 정도의 면담조사와 특별교육 및 1·2차 점검 등을 180일 동안 받는다

울산노동지청은 지난해 연구 차원에서 39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면담점검을 시범 실시한 결과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본격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안전의식이 몸에 밸 것으로 노동지청은 기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생산부서장과 생산현장의 실무자를 안전·보건업무 수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체에서는 담당 부서나 대행기관의 업무로 여기고, 관리감독자는 배제되거나 조력자 역할만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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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위탁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자(위탁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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