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 대기업 5곳 선정, 관리감독자 면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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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894회 작성일 15-10-01 15:48본문
전국 처음으로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산업재해 경험이 있는 대기업 5곳을 안전·보건 면담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보건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아 유사한 재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 담당 근로감독관들이 제조업체 현장 관리감독자인 생산부서장(대상 : 수백 명)인 실무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평소 안전활동 수행, 사업주의 안전활동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강구 및 해결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업은 10월부터 3개월 정도의 면담조사와 특별교육 및 1·2차 점검 등을 180일 동안 받는다
울산노동지청은 지난해 연구 차원에서 39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면담점검을 시범 실시한 결과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본격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안전의식이 몸에 밸 것으로 노동지청은 기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생산부서장과 생산현장의 실무자를 안전·보건업무 수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체에서는 담당 부서나 대행기관의 업무로 여기고, 관리감독자는 배제되거나 조력자 역할만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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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위탁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자(위탁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아 유사한 재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 담당 근로감독관들이 제조업체 현장 관리감독자인 생산부서장(대상 : 수백 명)인 실무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평소 안전활동 수행, 사업주의 안전활동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강구 및 해결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업은 10월부터 3개월 정도의 면담조사와 특별교육 및 1·2차 점검 등을 180일 동안 받는다
울산노동지청은 지난해 연구 차원에서 39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면담점검을 시범 실시한 결과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본격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안전의식이 몸에 밸 것으로 노동지청은 기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생산부서장과 생산현장의 실무자를 안전·보건업무 수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체에서는 담당 부서나 대행기관의 업무로 여기고, 관리감독자는 배제되거나 조력자 역할만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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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위탁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자(위탁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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