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질문 中] 개인자격, 자비부담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수 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957회 작성일 12-08-08 12:49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은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및 비용부담의 주체가 건설업의 사업주임을 명시한 것으로, 근로자 개인자격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현행 교육 수강신청서상 반드시 사업주명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상으로도 개인자격의 교육신청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