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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외국인 근로자 교육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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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001회 작성일 12-10-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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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교육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아래와 같은 지시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중국교포)
외국인 근로자중 중국교포(조선족)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및 갱신)을 소지하고 유효기간내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교육을 실시하시면 안됩니다)

(제3국 근로자)
동남아시아 근로자 등 제3국 근로자는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E-9(비전문취업) 비자 소지자에 한하여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미 월급제로 고용하므로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정책과에서

- 불법취업 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후 받은 교육이수증(카드)을 합법적인 취업허가증으로 오인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 제기와

- 국내 근로자가 불법 외국인근로자가 교육이수증을 받고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현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에 강한 민원(일자리 감소)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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