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접수 안내(2013.1.2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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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904회 작성일 13-01-17 10:07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2013.3.1부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 및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 대상 품목은 2013.1.24(목)부터 전국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접수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상위 메뉴) => 인증/검사/심사(좌측 메뉴)
■ 안전인증대상(위험기계) 확대(8종⇒11종)
기존 : 프레스, 전단기(剪斷機),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고소(高所) 작업대
변경 : 기존 기계 8종 + 절곡기(折曲機), 곤돌라, 기계톱(이동식만 해당)
■ 자율안전확인대상 확대(3종⇒25종)
기존 :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변경 : 연삭기(휴대형은 제외),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인쇄기, 기압조정실(chamber),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 포함)
식품가공용기계 4종 : 파쇄기, 절단기, 혼합기, 제면기
공작기계 5종 : 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
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 5종 :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2013.3.1부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 및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 대상 품목은 2013.1.24(목)부터 전국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접수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상위 메뉴) => 인증/검사/심사(좌측 메뉴)
■ 안전인증대상(위험기계) 확대(8종⇒11종)
기존 : 프레스, 전단기(剪斷機),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고소(高所) 작업대
변경 : 기존 기계 8종 + 절곡기(折曲機), 곤돌라, 기계톱(이동식만 해당)
■ 자율안전확인대상 확대(3종⇒25종)
기존 :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변경 : 연삭기(휴대형은 제외),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인쇄기, 기압조정실(chamber),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 포함)
식품가공용기계 4종 : 파쇄기, 절단기, 혼합기, 제면기
공작기계 5종 : 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
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 5종 :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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