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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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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078회 작성일 13-08-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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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19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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